최 위원장은 3일 오후 제41차 회의에서 부당 이용요금 차별 감면 조치를 한 KT(030200)에 대해 1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뒤 "요즘 KT가 죽을 지경인데 과징금만 결정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근 남중수 전 사장의 검찰 구속으로 인해, 경영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KT의 현실을 비춰 심정을 밝힌 것이다.
이날 KT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등 8개 서비스에서 397억원을 부당하게 차별 감면조치 한 행위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약관과 다른 요금감면은 타 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다른 일반 이용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를 일부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이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KT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과 함께 11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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