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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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인 남편은 최근 병원 응급 업무가 많아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 며칠 뒤 또 한 번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이번엔 아예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였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결국 A씨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처음에 확보한 블랙박스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녹음기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
또 신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상간녀에게 명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