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세종·청주·괴산·논산 등 13개 지자체
피해사설 확인서 관공서, 읍·면장에 제출해야
  • 등록 2023-07-20 오후 2:46:33

    수정 2023-07-20 오후 2:46:3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복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면 대상은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익산·김제 죽산면·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자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똑같이 적용한다.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했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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