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조선업 근로자에 1년간 4700억원 지원"

  • 등록 2016-06-08 오전 11:30:00

    수정 2016-06-08 오전 11:3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추진하면서 1년간 4700억원 지원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내에서 1년간 4700억원을 동원해 조선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조선업 예상 실직자는 5만 6000명~6만 3000명 정도이며 이 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장관은 특히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물량팀 근로자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용서비스망에 들오게 해서 전직과 재취업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 지급 내용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3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했어도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직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9일부터 9월 8일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이다.

굳은 표정의 구조조정 관계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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