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열린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휴업, 휴직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수당을 월 65만원 한도내에서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원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원 등 최대 195만원이다.
해당 기업은 이날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해당 기업들의 기존 인력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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