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으로..1800명 일자리 창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국무회의 상정 예고
  • 등록 2016-03-23 오후 12:00:00

    수정 2016-03-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가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기존 한시계약직 인력으로 활용하던 것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내용을 이번주 차관회의에 1차 상정해 내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1년 단위의 한시계약직을 채용해왔다. 이 중 50%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던 것을 이번 통칭 개정으로 100% 정규직 정원으로 전환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014년 기준 중앙부처 육아휴직자는 1868명이다. 이 중 882명만 임기제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됐고 나머지 986명 자리는 공석으로 남았다. 남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지만, 충분한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 부담을 남은 동료가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행자부는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 활성화뿐만 아니라 1800여명의 공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병호 조직정책관은 “현재 근무 중인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제공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정원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자연수 단위로 배정해왔다. 자연수 정원 단위를 맞추기 위해 각 기관은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 짝수 인원으로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은 것이다. 앞으로는 하루 2시간씩 주당 총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만 임용한다면 정원 0.25명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박병호 정책관은 “경직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유연화하면 업무효율도 높아지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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