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남측 자산 완전 청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조평통 담화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며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2013년)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대표위원장은 “키리졸브훈련이 종료되는 21일 이후에 방북승인 신청을 해 이동할 수 있는 유동자산(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든지 청산 관련 북측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주고 이동 가능한 유형자산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4일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 현지에 원부자재 1052억원, 재공품 569억원, 완제품 843억원 등 2464억원의 재고자산 피해가 있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지난해 말까지 근로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했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노동분에 대한 임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에 다시 한 번 불만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정부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일터가 사라졌는데 원론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보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청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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