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정직' 2회는 '해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회 음주운전에 중징계, 2회부턴 해임
운전원 등 운전업무 면허정지시 해임
고의로 성희롱 저지른 공무원 파면
상사·동료부패 신고·고발 않으면 파면
  • 등록 2015-08-18 오후 12:00:00

    수정 2015-08-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관대했던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에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성희롱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동료의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또한 파면 대상이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해 이같이 징계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정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해임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운전원, 집배 직류)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징계규정을 신설해 면허정지를 받으면 강등이나 정직, 면허취소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금품 관련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인사처는 징계기준을 신설해 직무와 관련해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당시 ‘불고지죄’ 논란이 일었지만, 개정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금품을 수수할 경우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예기치 못한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인 경우 ‘파면이나 해임’(현행)이 ‘파면’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적인 경우 ‘해임이나 강등’이 ‘파면이나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진다.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고의적인 성희롱’ 가해자는 공직에서 퇴출된다는 얘기다. 해임보다 징계수위가 높은 파면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파면 또는 임된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최하 징계가 견책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해진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으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보수삭감, 승급제한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1회 적발에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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