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인상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 가능"

기업 대표단 제의에 정부 긍정적으로 검토…"인상률은 규정대로 5% 이내"
  • 등록 2015-03-19 오전 11:47:11

    수정 2015-03-19 오후 4:12: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9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 문제의 경우 우리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 입주기업 대표단이 북측에 임금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원래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단, 연 인상률은 5% 이내라는 기존의 개정공단 노동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협의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측은 이번달부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는 안을 일방 통보한 상태다.

즉 지금의 임금 인상안은 노동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당국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를 통해 5% 이내로 협의한다면 이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인상률의 수준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임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0.18%를 더 못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기업 대표단은 전일 북측에 두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의문에는 전체 124곳의 입주기업 중 115곳이 서명했다.

전달하려던 건의문은 △남북 당국간 합의로서 노동 규정 및 임금 인상 문제 해결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5% 보다 높게 유지돼 왔고 동남아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유지돼 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노동 규정 개정의 일방적 개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 특구에도 부정적이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우리 기업 대표단에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개성공단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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