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기업체 관리직과 금융, 컴퓨터관련 업무 등 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고 기간제한(2년)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간 계약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게 해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서 작성시 인건비(급여·사회보험·퇴직금 등)와 관리비 등을 구분해 적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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