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이 떠나고 난 뒤…野·국회의장 "돌아와달라" 호소

與 퇴장→尹 탄핵소추 의결 요건 200명에 못 미쳐
8일 0시 40여분 이전까지만 투표 참석하면 가능
안철수·김예지 이어 김상욱 의원도 투표
  • 등록 2024-12-07 오후 7:04:41

    수정 2024-12-07 오후 7:04:41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은 300명 재적 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 투표에 찬성할 때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투표 참여 수가 200명 미만이면 ‘불성립’ 요건으로 부결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지 않았고, 표결 마감 기한이 남아 있다. 이론상 탄핵보고가 있었던 5일 0시 48분 이후 72시간 뒤인 8일 0시 47분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복귀 후 투표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투표 불성립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남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실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투표에 참석하면서 부족한 성원을 채웠다.

앞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해서는 의사 진행 발언 없이 제안 설명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하게 되고 72시간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2시 30분까지 투표가 완료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탄핵을 거부한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의사를 막고 당론으로 의결을 결정했는지 의회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합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 의사에 따라 적어도 자정까지 투표에 참석한다면 윤 대통령에 탄핵 표결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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