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상법개정 토론회’ 열어…이재명 좌장 맡아

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진행
경영계·투자자 각각 6명씩 참여할 예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결정적 전개되길”
  • 등록 2024-12-03 오전 10:41:20

    수정 2024-12-03 오전 10:47: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오는 4일 민주당이 주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으며, 경영계와 투자자 각각 6명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공동 주관으로 민주당의 2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한다”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개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면서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책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토론회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저희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세우는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 확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고 독립성 명시 △전자 주주총회 근거 등 5가지가 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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