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온 음주 차량…시민이 달려가 사고 막았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
맞은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즉각 조치
  • 등록 2024-01-08 오후 12:24:08

    수정 2024-01-08 오후 12:24: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내리막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든 3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한문철TV 영상 갈무리)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앞으로 이동했다.

당시 이를 본 맞은편 운전자 B씨가 A씨 차량으로 달려가 조치를 취하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B씨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기절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차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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