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해야 보험료 할증 없어"

금감원,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나이 잘못 입력해 면책처리 주의 당부
  • 등록 2023-11-28 오후 12:00:00

    수정 2023-11-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 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왔다.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부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보험회사는 청약절차 중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안내했지만, 부친이 경력인정 대상자를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대표적인 유의사항을 28일 안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6343건으로 전기대비 8.1%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민원과 관련해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나이와 관련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나이를 잘못 입력해 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면책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추가운전자가 운전가능 연령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시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주를 초과하는 치료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보상되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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