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동료들은 “직장 내 갑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노조 관계자가 빈소 앞에서 갑질이 원인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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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씨를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가족이 발견한 A씨 유서에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과 어머니께 미안하다”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동료들은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 전 회장이던 고인이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달 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환경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 동료들의 주장이다.
A씨 동료들은 이에 대해 책임자 조사와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에게 막말한 동료를 비롯해 모든 갑질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직장 내 갑질로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