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법 악용 못하게” 청원 30만명 돌파

피해자 딸,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살인자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
벤츠 女운전자, 40대 남성과 술 먹고 운전
  • 등록 2020-09-11 오전 11:37:14

    수정 2020-09-11 오전 11:37:1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경찰 등에 따르면 벤츠 음주운전자 A씨(33·여·회사원)의 교통사고로 숨진 치킨집 사장 B씨(54)의 딸이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A씨 엄벌 청원에 11일 오전 11시20분 기준으로 3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딸은 청원 게시판에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라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아버지)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으세요”라며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청원했다.

앞서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0시55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는 지인 C씨(40대)가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숙소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타고 1㎞ 이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일부 조사를 한 뒤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오후 늦게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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