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가 개학을 해 학생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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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이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다.
교통안전 분야에선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통학로 안전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학교 주변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는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된다.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적발 시 수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해환경·식품안전 분야 단속은 일선 경찰서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는 자치단체 등과 합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감소시켜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주요 단속 대상(자료: 교육부)
※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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