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정운호 부실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해야”

“횡령혐의 알고 기소 안해…검찰 환부부터 조사 필요”
  • 등록 2016-05-10 오전 11:21:01

    수정 2016-05-10 오전 11:21: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정 대표를 소환할 당시 공금을 횡령해 100억원대의 도박자금을 충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은 구속수사로 정 대표의 신변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10일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 판결문에는 ‘정씨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돈으로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정 대표를 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한 검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고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이나 줄인 2년 6개월을 구형한 점, 정 대표의 보석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의처리의견을 낸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적의처리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무방하다는 검찰의 의사표시다.

센터는 “검찰의 수사는 부실수사, 부실 기소한 검찰 자신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은 특별감찰을 통해 스스로의 환부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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