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4월 중 마무리되면 미래부 심사, 미래부 심사결과 통보와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등이 잇따라 5월 말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자문단은 인가여부 및 인가 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변경, 합병의 가부 및 필요시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미래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분야에서 법정 심사사항(방송법 제10조, 제15조의2, IPTV법 제4조)을 기본으로 심사하면서, 이를 구체화한 세부 심사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미래부가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 손지윤 과장은 “심사 주안점안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심사주안점에 대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은 심사 종료이후 제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재성 경쟁정책과장과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자문단 등에 공무원 배제…결정은 장관이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당사자(SK)나 이해관계자(KT-LG유플러스)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 등은 빠지나.
▲이해관계자 배제라고 하는데, 저희 뿐 아니라 중요한 심사를 할 때에는 성문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부처에서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곳도 있고. 부처별로 편차가 있다. 방송사업쪽은 허가/재허가를 많이 하니 신청회사의 임원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배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문이나 용역도 안 된다. 1회성으로 강연하신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용역을 하시거나 지속성 있는 자문을 하신 분들은 배제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 사업자들로부터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리스트를 받고 개개인의 서약서를 받게 된다. 2개를 크로스 체크한다. (손지윤 과장)
▲통신 분야 자문단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송재성 과장)
-자문단과 심사위원회에 미래부 공무원이 들어가는가. 방통위는 심사위에 상임위원이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자문단과 심사위에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간사 역할만 한다.(송재성, 손지윤 과장)
-자문단이나 심사위 의견과 미래부 결정이 다를 수 있나. 다르면 어떻게 되는가. 명단은 공개하나.
▲자문단이나 심사위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통신쪽 자문단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의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논란 등을 논의하고 토론하지만 자문일 뿐이다. 결정은 미래부 장관이 한다. 자문단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다.(송재성 과장)
▲방송쪽 심사위에 미래부는 안 들어간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는 민간 분들이 다 하시고 지원 역할(간사 역할)만 한다. 방송쪽의 변경허가, 재승인 등은 방송위원회 때부터 심사하던 구조가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심사위 결정과 미래부 판단이 배치된 적은 없었다. 큰 틀은 심사위 방향과 맞았다.(손지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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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사 상황은 어느정도 됐는가. 심사기한은 법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나.
▲방송쪽은 최다 출자자 변경은 60일이 기본이고, 통합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법정 기한에서 달력의 빨간 날은 다 빠진다. 자료보정 기간도.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60일 더하기 30일이고, SO 합병은 90일이고, 90일 더 연정할 수 있다. IPTV사업자 합병은 60일에 60일 연장, 티커머스 변경승인은 60일에 60일이다. (손지윤 과장)
-방송통신 다 합쳐서 이론적으로 최단 심사기간은 언제인가.
▲60일 내에 끝나는 것인데, 이미 지났다. 2015년 12월 1일부터 계산한다. 통신쪽은 보정이 20일 있었고, 60일은 이미 지나갔다. 3월 초에. 다만 공정위 협의 과정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니 법적으로 가능한 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송재성 과장)
-SK측이 정한 브로드밴드와 헬로비전 합병기일인 4월 1일까지는 결론이 어렵지 않나.
▲4월1일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손지윤 과장)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한이 도과하였는데, 최대 가능한 심사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위 협의 및 기간통신사업자(CJHV)의 방송사업 겸업으로 적용되는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중에, 처리기한 60일을 도과(‘16.3.9)했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로 공정위는 120일 심사기한을 최대 활용한 후 미래부에 협의결과 송부가 가능하다. 방송법상 최다주주변경 승인은 최대 90일(60일 원칙+3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불산입), 합병 변경허가는 최대 180일(90일 원칙+9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이다.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별 법령상 심사기한 상이하거나 법에 근거한 협의과정 등의 사정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법령상·행정상 장애로서 ‘특별한 사유’ 해당되므로 공정위 심사 및 방송법상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심사 기한이 연장된다.(미래부 공식 답변)
-이번 합병에서 처음으로 방송분야에서 ‘심사주안점’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방송쪽에서 최다 주주 변경이나 합병 방송사업자 등을 봤을 때 많은 쟁점을 불어 일으킨 사례가 별로 없었다. 사모펀드인 MBK가 씨앤앰의 대주주가 된 것 정도다.
그래서 법정 심사사항외에 지금까지 방송법에서 중분류 단을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많은 쟁점들이 있고 얽혀 있는 구조여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 나름대로 안을 올려 드리려 한다. 심사주안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된다.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집약된 논의들을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자분들이 올려주시는 것들도 쟁점에 포함된다.(손지윤 과장)
-LG유플러스와 KT가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확정후 심사하자는 것도 쟁점인가.
▲적법성에서 소유 겸영 제한을 보게 된다면 일정부문 고려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게 논의되는 가 여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다.(손지윤 과장)
-방통위가 합병SK브로드밴드에 대한 케이블TV사업자 재허가에 사전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방송분야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건바이 건으로 발표하나.
▲확답은 어려운데 한 사업자가 통신과 방송을 같이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통신은 사전동의가 없다. 방송만 받으러 가니 일정이 많이 걸릴 것이다. 최대한 보실 때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손지윤 과장)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볼 때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만 보는가? 아니면 실제 소유구조의 정점인 SK(034730)그룹까지 보는가.
▲방송법에선 해당 법인까지다. 그 위까지 가는 건 아니다.(손지윤 과장)
-심사위나 자문단이 구성됐나.
▲통신은 공정위 협의이후 자문단이 구성된다.아직 구성하지 않았다.심사가 시작됐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송재성 과장)
▲방송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위원들 추천을 받은 상태다. 이번 주까지 진행됐다. 그 절차 밟아 간다(손지윤 과장).
-미래부의 심사결과에 대해 SK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나. 소송 같은 것.
▲처분 전에 청문 절차가 있다. 사전에 정부 결정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통상 불이익이 클 때는 사전에 통지하게 돼 있다. 처분 나간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절차들이 있다.(송재성 과장)
-이번 합병으로 KT망 알뜰폰 사업자가 SK로 넘어간다. KT가 SKT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데.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KT 망을 헬로비전이 쓰는데, SK 계열사가 되는 것이다. 그 구조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심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 토의가 필요하다.(송재성 과장)
-과거 인허가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해서 심사해야 하지 않나.
▲조건이 제시 된 것들이 충분히 이행됐는지 평가해야 할 듯 하다. 좁게 볼 지, 넓게 볼 지 심사위원회 분들과 상의해야 한다. IPTV 허가도 받았는데, 당시 이행조건을 잘 지켰는지도 보려 한다. (손지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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