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위한 5개 고시 제정

  • 등록 2014-09-03 오후 12:00:00

    수정 2014-09-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5개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등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는 지난 1월 지정된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한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고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은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목표관리제보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 관리를 강화한 제3자 검증 규정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가 매년 보고한 배출량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은 목표관리제 초과감축실적을 포함해 거래제 시행 전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는 경우, 2016년 8월까지 신청해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관련기사 ◀
☞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저탄소차협력금 6년 '유예'
☞ [특징주]탄소배출권거래제 내년 1월 강행..관련주 강세
☞ [일문일답]"저탄소협력금제, 프랑스 車수출 상당히 줄어"
☞ 중부발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3년간 1조8000억원 추가부담
☞ 배출권거래제 시행되면 산업계 연간 8.4조원 매출감소
☞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반발하는 3가지 이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