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5개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등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는 지난 1월 지정된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은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목표관리제보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 관리를 강화한 제3자 검증 규정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가 매년 보고한 배출량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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