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시행된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내달초에는 증권업협회도 적용되면서 증권사들은 인하분 만큼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관계없이 기존 수수료율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연계 계좌 온라인 주식거래 `뱅키스`의 거래수수료를 내달 3일부터 연말까지 0.0075292%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증권은 은행연계 온라인 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인 0.015%를 적용한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는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맞춰 0.00835%로 낮춘바 있다.
대우증권(006800)도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 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를 지난달 22일부터 기존 0.015%에서 0.00825%로 낮춘데 이어 내달 증권업협회 수수료가 낮아지면 인하분 만큼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증권 등도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시점부터 이를 반영해 연말까지 주식거래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춘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 만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급락해 대부분의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최저수준이었던 0.015%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내린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끼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기존의 최저 온라인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따른 손익분기점을 감안할 때 추가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추가인하에 나서지 않은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가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인데다 기존 최저수수료율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도 고객마케팅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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