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주식거래 수수료 또 낮춰?"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면제..내달 추가인하 움직임
온라인 최저수수료 증권사 "더 인하는 어렵다" 반응도
  • 등록 2008-10-27 오후 4:04:25

    수정 2008-10-27 오후 4:06:34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더 낮출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내달초에는 증권업협회도 적용되면서 증권사들은 인하분 만큼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관계없이 기존 수수료율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연계 계좌 온라인 주식거래 `뱅키스`의 거래수수료를 내달 3일부터 연말까지 0.0075292%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증권은 은행연계 온라인 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인 0.015%를 적용한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는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맞춰 0.00835%로 낮춘바 있다.

대우증권(006800)도 은행연계서비스 `다이렉트 we`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수료를 지난달 22일부터 기존 0.015%에서 0.00825%로 낮춘데 이어 내달 증권업협회 수수료가 낮아지면 인하분 만큼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증권 등도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시점부터 이를 반영해 연말까지 주식거래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존 최저가 온라인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온라인 신규 계좌개설 고객에게 1개월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이 업계의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0.01% 이하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노마진` 영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춘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 만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급락해 대부분의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최저수준이었던 0.015%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내린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끼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편 온라인 최저수수료 경쟁을 촉발했던 하나대투증권을 비롯해 수수료 인하경쟁에 동참했던 동양종금증권, 키움증권 등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관계없이 기존의 0.015%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기존의 최저 온라인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따른 손익분기점을 감안할 때 추가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추가인하에 나서지 않은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가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인데다 기존 최저수수료율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도 고객마케팅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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