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장모 구속에 "10원이 아니다"

"최강욱, 추미애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
  • 등록 2021-07-02 오전 11:55:35

    수정 2021-07-02 오후 12:00: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실형 선고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장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꼬듯 “10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판부가 최 씨에 실형을 선고하며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밝힌 내용을 강조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최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을 마친 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SNS를 통해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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