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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정우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며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라며 “(송환 불허 결정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정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씨와 가족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미국’ 송환을 막았던 이유는 ‘형량’ 때문이다. 국내 법원은 관대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렇지 않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