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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하천 등 여러 감염 가능성 제기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강화읍과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이 각각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화읍 농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비육돈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이상증상을 발견해 신고한 바 있다. 현재 98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하점면 농장은 2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가 자돈 1마리 폐사를 발견하고 하점면에 의심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들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했다. 이번 ASF 발생에 따라 해당농장과 인근 돼지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ASF는 총 9건 발생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연천군, 김포시 등에서도 추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살처분 대상 돼지는 34개 농장, 6만2365마리다. 이중 6개 농장에서 2만8850마리를 살처분·매몰 완료했다.
현재 1~4차 발생농장간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차 발생농장인 연천군 백학면과 9차인 강화군 하점면은 같은 도축장을 이용해 간접 역학관계를 확인했다.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곤충 등에 의한 감연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철새나 공기, 곤충 (감염설이) 전문가나 비전문가를 통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감염 가능성은)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강구하고 필요 시 추가로 시료 채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조사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천 지역 주변 하천 두곳에서 시료를 채취했지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한탄강부터 임진강, 한강 하구까지 전체를 1차 분석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장관 “1% 도움되면 무엇이든 하라”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지역에 이어 강화군 중심으로 ASF가 확산하자 방역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방역 상황은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는 “여전히 농가 출입구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제한 조치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방역 강화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점관리지역 중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생축과 분뇨 외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을 적용한다. 현재 발령하고 있는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은 내일(28일) 오후 12시 해제하는 만큼 그전까지 방역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6일 kg당 4289원으로 전일대비 15.9% 하락했다. 박 실장은 “ASF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등으로 도축장 운영이 안돼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며 “수급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비축 물량 방출 등 심리 요인을 안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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