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을 위한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
총 보험 지급액은 3300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산정한 피해 예상금액의 120% 수준까지 늘렸으며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우선 지급하는 가지급금 한도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112개사는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며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차후에 경협보험금을 받을 때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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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4월 8일) 때는 경협보험금 일괄 지급(8월 7일)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지급 유예기간(1개월)을 없애고 내부 심사를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개성공단에 7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으로는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성공단에 70억원 이상 투자한 14개사는 70억원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경헙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또 생산설비 등 개성공단 투자액은 경협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로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교역보험에 가입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가며 이후 다시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 재개할 경우 보험금을 반납하고 기업 자산 소유권을 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