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수학여행 업체 지자체 입찰 제한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공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등록 2015-08-18 오후 12:00:00

    수정 2015-08-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입힌 수학여행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1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 1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한정됐던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또 구제역,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 방제작업이 필요가 있을 경우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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