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두산· 신세계, 공시위반으로 5억원대 과태료

13개 계열사· 16건 공시의무 위반 적발
KT 위반 건수 최다..두산-신세계 순
  • 등록 2015-01-07 오후 12:00:03

    수정 2015-01-07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KT(030200)두산(000150), 신세계(004170) 등 3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 하반기 1회씩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GS와 한화, 한진 등 3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3개사·16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KT가 7개사·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 4개사· 6건 △신세계 2개사·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이었다.

KT가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 두산건설이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 공시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공시위반으로 3개 기업집단은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KT 2억 5520만원, 두산 2억 7200만 원, 신세계 1472만 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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