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최저임금 더 올린다..수습직원 감액 금지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10% 감액 내년부터 금지
최저임금 결정 시 소득분배개선분 추가 반영
  • 등록 2014-12-29 오후 2:00:00

    수정 2014-12-29 오후 3:35:35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년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은 수습근로자에 한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을 10%까지 감액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 수순을 밟도록 돼 있으나 법안이 개정되면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후에도 최저임금 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하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외에 소득분배개선분을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올해(5210원)보다 7.1%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득분배개선분은 2.7% 반영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부는 현재 10인 이하 사업장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 중에 10인 이하 사업장 월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을 개정,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퇴직연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월 14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에 한해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 중 10%,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는 50%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권을 획득한 체불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현재는 도산한 기업 퇴직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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