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농장주 A씨는 지난해 1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던 이웃 농장주 B씨가 냉해 피해로 고용이 어렵게 되자 이 근로자를 대신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3∼4일간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농장에서 지내도록 했다.
중앙행심위는 △A농장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인계받은 다음날 즉시 고용허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한 점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농한기라 주말을 포함한 3∼4일간 특별히 일을 시킨 증거도 없었던 점 △애초 A농장주가 예정에 없던 근로자를 떠맡게 된 점 등을 고려, A씨에 대해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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