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호봇은 리저스코리아 측이 르호봇(Rehoboth)영문 상표를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서비스권 침해 및 상표권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 및 경고장 발송 등 정식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르호봇은 리저스 코리아가 인터넷 검색창에 르호봇 서비스 상표인 ‘Rehoboth’을 영문으로 입력할 경우 리저스 상호가 함께 나타나도록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ehoboth’ 영문 상표는 지난 2002년에 박광회 르호봇 대표가 상표 출원해 2003년 9월에 상표등록 공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정우 르호봇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은 “리저스코리아 측이 르호봇의 영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르호봇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시점에서 경쟁사의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