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 금감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대엘리베이터의 회사채 상환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월24일 구주주청약을 시작할 계획으로, 이를 맞추려면 2월7~13일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해야 한다. 즉 2월7일 이후에도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획된 유상증자 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것.
금감원은 14일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낸 7180억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하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다. 이미 지난해 말에도 현대그룹의 자구계획노력, 쉰들러와 갈등 등 투자위험에 대해 세부적으로 게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퇴짜다.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이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3월과 5월 각각 도래하는 5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를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엘리베이터는 잇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사채 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용등급은 ‘BBB+’로 지난해 말에만 두 단계가 하락했다.
일정 차질뿐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원래 목표했던 자금을 모두 조달하지 못할 위기에도 처했다. 최근 쉰들러와 갈등이 깊어지며 주가가 꾸준히 하락한 것이 문제다.
그러나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며 기준 주가는 4만7850원까지 떨어졌고, 1차 발행가액은 3만2350원으로 결정됐다. 모집액도 194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2월19일 기준 주가가 이보다 더 하락하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조달 자금은 또 줄어들 수 있다.
16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전일 대비 7.06%가 올랐지만 주가는 4만6250원에 그쳤다. 1차 발행가액의 기준가보다 낮다. 게다가 이날 주가 상승은 권리락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어 이후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가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금감원의 유상증자 신고서 추가 정정요구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상반기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와 파생계약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재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으로는 빠듯하다”며 “재무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