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파산 선고가 예상됐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도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투자자들로서는 동양의 5개 계열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살아나야 손실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원이 법정관리를 통해 정하는 실제 손해액을 제외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 주식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대개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기업의 손해액은 약 80%로 투자자는 원금의 20% 수준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그러나 법정관리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회수되는 원금도 커질 수 있다.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등은 매각을 추진 중이었던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등 계열사 매각이 성사되면 투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동양네트웍스도 골프장과 연수원 등 자산 매각에 나설 전망이나 규모가 크지 않아 회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이미 자본잠식 과정에서 대부분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출자 전환 주식은 금감원의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이나 법정 소송에서 일정부분 회수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를테면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적발, 배상비율을 30%라고 정하면 투자자는 손해액의 30%를 받게 된다. 이때 손해액은 출자 전환 주식까지 포함해서 결정된다.
원금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80%를 주식으로 받았다고 할 때 손해액은 80%가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 나는 것. 주식의 가치는 전문위원들이 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회생계획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정관리에 돌입한 만큼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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