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권하기보다는 판매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익이 되는 상품을 권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법 보조금 추가 제재 이후 보조금 시장이 냉각되자, 일부 판매점의 횡포가 더 커지고 있다.
판매점과 고객센터만 믿다가는 손해
목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 3월 22일 인천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착한기변’ 할인으로 기기를 변경해 갤럭시노트2를 구매했다. 판매원은 “SK텔레콤의 정책 상 7만2000원짜리 고액 통신료를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7만 원 할인받기 위해 높은 요금제로 가는데 찜찜했지만,정책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
윤모 씨는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LTE 음성 무한자유 69)에 대한 어설픈 설명 때문에 실망한 케이스다. 그는 LG유플러스(032640)의 결합상품인 ‘한방에yo’에 가입해 LTE72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7만 2000원을 내고 통화 500분 문자 350건 데이터 10GB를 LTE로 쓰는 것 외에 초고속인터넷을 1만 1000원 할인받았다.
고객에게 제대로된 정보 알려야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을 만나는 판매점에서 간혹 업셀링 요금제를 무조건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지만, 유통망 관리 및 고객센터 응대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한방에yo’ 요금제는 출시 때부터 원래 타 요금제 고객에 대한 할인율은 5500원(2년 약정기준)으로 줄어들게 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서 결합상품 할인율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