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23일 결정

  • 등록 2012-02-17 오후 6:05:18

    수정 2012-02-17 오후 6:05:18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17일 "한화(000880)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오는 23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한화는 지난 3일 임원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예고벌점 6점) 됐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2월24일) 하루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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