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소식지를 통해 은행 직원들에 대한 은행측의 이같은 부당대우를 중단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을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혐의와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고소와 함께 신한은행은 이달초부터 별도의 팀을 꾸려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신 사장과 함께 고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 이외에 당시 해당업체의 컨설팅을 맡았던 직원 등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관련 직원들이 검찰에 나가 진술하기 전에 은행측에서 이같은 조사를 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은행측이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룹사 한 관계자도 "해당 직원들의 검찰 진술때 은행 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직접적인 회유와 압박이 아니더라도 은행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임은 내부 직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들이어서 검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대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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