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부당대출 관련직원 내부감사로 물의(종합)

검찰 진술 앞서 관련직원 조사로 노조 반발
은행 "피소 직원 이외 관련직원 개인적 귀책 조사 필요"
  • 등록 2010-09-29 오후 2:46:38

    수정 2010-09-29 오후 2:46:38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검찰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055550) 사장의 부당대출 및 횡령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가운데 신한은행도 관련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노조와 충돌을 빚고 있다. 은행측이 관련 직원들의 검찰 진술에 앞서 사전조사를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소식지를 통해 은행 직원들에 대한 은행측의 이같은 부당대우를 중단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을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혐의와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고소와 함께 신한은행은 이달초부터 별도의 팀을 꾸려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신 사장과 함께 고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 이외에 당시 해당업체의 컨설팅을 맡았던 직원 등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관련 직원들이 검찰에 나가 진술하기 전에 은행측에서 이같은 조사를 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은행측이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고발인인 은행이 왜 조사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룹사 한 관계자도 "해당 직원들의 검찰 진술때 은행 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직접적인 회유와 압박이 아니더라도 은행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나와봐야 겠지만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 귀책 등에 대해선 은행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임은 내부 직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들이어서 검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대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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