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7일 구속기로…檢, 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 예정
  • 등록 2022-06-03 오후 3:04:43

    수정 2022-06-03 오후 3:04:4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5월 1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돌려보낸 바 있다. 경찰은 최근 혐의를 입장할 만한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장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2019년 DLI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행위가 적발돼 자산을 동결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약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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