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

각종 의혹 제기에도 말없이 출근…“청문회서 답변”
  • 등록 2019-08-20 오전 10:37:22

    수정 2019-08-20 오전 10:37:2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9시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취재진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운영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도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장학금과 외국어고 재학 당시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해명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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