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우리·BNK 등 5대 금융그룹의 회장 인선 과정은 회장이나 행장, 사외이사 일부로 구성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이뤄진다.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다. 이 규정에 따라 각 금융그룹은 이사회 내에 임추위를 꾸리고 여기서 추천하는 후보를 회장으로 선임한다.
임추위는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에서 사외이사 수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 위원회가 뽑은 후보를 임명하는 지주 이사회도 사외이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즉,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각각 구성된임추위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을 뽑는 방식이다.
사외이사 중 누구를, 몇 명이나 임추위원에 앉힐지는 각 지주사 재량이다. KB금융은 임추위 역할을 하는 확대지배구조위원회에 사외이사 7명을 위원으로 뒀다. ‘확대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지주 경영승계 규정이 근거다. 다만, 사외이사들은 윤종규 회장이 들어가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나머지 금융 지주는 임추위원 구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식의 지주 정관을 다르다.
우리은행 임추위는 상임이사인 이광구 은행장과 사외이사 5명 등 6명으로 이뤄진다. 은행 사외이사 전원이 임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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