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허가나 재허가, 변경 허가 등을 할 때 인허가 주체가 심사위에 ‘심사 주안점’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이번 인수합병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뜨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문단은 인가여부 및 인가 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변경, 합병의 가부 및 필요시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분야에서 법정 심사사항(방송법 제10조, 제15조의2, IPTV법 제4조)을 기본으로 심사하면서, 이를 구체화한 세부 심사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주안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방송쪽에서 최다 주주 변경이나 합병 방송사업자 등을 봤을 때 많은 쟁점을 불어 일으킨 사례가 사모펀드인 MBK가 씨앤앰의 대주주가 된 것 정도를 빼면 별로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은 많은 쟁점들이 얽혀 있는 구조여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 나름대로 안을 올려 드리려 한다. 심사주안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된다.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집약된 논의들을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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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공개한 방송분야 ‘심사 주안점(안)’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실현에 유료방송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과 정부의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가 포함돼 관심이다.
유료방송업체의 공익성 잣대인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운용 독립성 확보방안과 함께 지역채널의 경쟁력,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의 우수성 등을 심사한다.
유료방송 분야중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케이블TV분야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합병조직의 고용정책과 협력업체 인력 고용 안정성 제고방안의 실효성도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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