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대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1보)

  • 등록 2016-01-15 오후 2:50:57

    수정 2016-01-15 오후 2:50:57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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