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 조치…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 인상

응급실 내 24시간 체류 제한… 경증환자 중소병원 유도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병원 내년 300여곳으로 확대
  • 등록 2015-12-29 오후 12:00:00

    수정 2015-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응급실 내 24시간 체류가 제한된다. 또 경증환자가 응급실에서 장시간 진료를 보게 된면 진료비가 대폭 늘어난다.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필요없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내년 상급종합병원 등 3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마련한 감염 예방 주요 대책은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등) 확대 △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감염병 신고ㆍ감시체계 개편 등 총 10개 과제다.

먼저 조기 추진과제로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가 본격화된다. 실제 메르스 환자 186명 중 88명은 응급실에서 감염된 바 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현행(응급-비응급) 2단계에서 소생ㆍ중증ㆍ응급ㆍ준응급ㆍ비응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또 응급실 격리병상ㆍ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응급실 외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중 응급실 이용환자 중 비응급·경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를 차지한다.

협의체는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어나게 된다. 다만 아직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내년부터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도 대폭 확대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올 12월 현재 포괄서비스를 일부 도입한 병원은 106곳이며 내년에는 300여곳, 2017년 1000곳으로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병원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이 현행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150곳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이 추진된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1분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권고사항을 내년 2분기 중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강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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