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해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6년부터다. 현재 3~6개월 미만 고용계약 해지자는 96만명, 6개월~1년 미만은 99만명으로 계약기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가 연간 195만명이나 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이직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를 제정, 정규직 전환과 차별대우 개선을 유도해 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노사자율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관련기사 ◀
☞ [비정규직대책]주간 근로시간 68시간→60시간으로 단축
☞ [비정규직대책]‘착한 원청’ 육성..불법파견 용인 논란
☞ [비정규직대책]계약직 ‘2+2’ 최장 4년까지 기간 연장
☞ [비정규직대책]계약직 53% “근로계약 기간제한 불필요”
☞ [비정규직대책]'고령자·고소득 전문직’ 파견 제한 푼다
☞ [비정규직대책]‘여객선 선장·철도 기관사’ 계약직 채용 금지
☞ [비정규직대책]최저임금 더 올린다..수습직원 감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