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3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도 퇴직급여 준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장 확대
중소·중견기업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분 50% 지원
  • 등록 2014-12-29 오후 2:00:00

    수정 2014-12-29 오후 3:35:22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해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6년부터다. 현재 3~6개월 미만 고용계약 해지자는 96만명, 6개월~1년 미만은 99만명으로 계약기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가 연간 195만명이나 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이직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를 제정, 정규직 전환과 차별대우 개선을 유도해 가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근무실적과 직무능력 및 태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경험 등을 반영해 정규직 전환 후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설정,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노사자율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공모 방식으로 접수 받아 선정하되, 심사시 근무경력 인정,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여부를 기준에 반영한다.

▶ 관련기사 ◀
☞ [비정규직대책]주간 근로시간 68시간→60시간으로 단축
☞ [비정규직대책]‘착한 원청’ 육성..불법파견 용인 논란
☞ [비정규직대책]계약직 ‘2+2’ 최장 4년까지 기간 연장
☞ [비정규직대책]계약직 53% “근로계약 기간제한 불필요”
☞ [비정규직대책]'고령자·고소득 전문직’ 파견 제한 푼다
☞ [비정규직대책]‘여객선 선장·철도 기관사’ 계약직 채용 금지
☞ [비정규직대책]최저임금 더 올린다..수습직원 감액 금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