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골든브릿지 자사주 매입이 주가조작?..논란 확산

합수단 "주식담보 가치 떨어지자 인위적으로 가격 조종..주가조작 맞다"
골든브릿지 "이미 공시된 사안, 고가매수·허수주문 등 불공정거래 수반된 행위와 구별해야"
  • 등록 2013-11-04 오후 2:21:01

    수정 2013-11-04 오후 5:00:07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셀트리온(068270)에 이어 골든브릿지까지 이미 공시된 자사주 매입 형태의 주식 거래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로 ‘둔갑’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는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 형성에 개입한 시세조종 행위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지난 1일 검찰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회계컨설팅 회사 노마즈컨설팅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한 본지 단독 보도를 확인, 외부 언론에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단독]檢,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전격 압수수색(종합)

합수단은 대주주 골든브릿지가 2010년 10월께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두 차례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여원 어치를 사들인 것을 주가조작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주주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 제일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는데, 담보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대주주는 자사주 매입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고 고작 2억여원어치의 주식을 장 마감 직전에 사들인 것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시각이란 것.

골든브릿지는 해명자료를 내 “수많은 상장사 대주주들은 주가가 내려갈 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기도 한다”며 “이는 한국거래소에 이미 공시돼 있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매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셀트리온도 검찰 고발 당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주가방어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이미 공시된 자사주 또는 계열회사 주식 매입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의도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식 매입 결과 손실을 봤더라도 주가조작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계열회사 주식 매입 행위와 시세조종의 고의성이 있는 고가매수,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 수단을 동반한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를 모두 불법화 한다면 침체한 금융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105560)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행위이 자사주를 매입한 행위도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셀트리온과 골든브릿지 수사 결과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주식매매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판례로 남을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적발 성과를 내려고 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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