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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대전에서 아기가 태어난 모든 가정에 첫달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청년들에게는 월 1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 세종에서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 수가 20명으로 줄어든다. 또 충남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내년부터 대전시는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후 36개월 이하 아기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모든 출생아 가정에는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이 일시금으로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3개월 이하 아기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또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안내책자 등으로 구성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급식단가도 기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일반카드로 변경해 아동들이 결제 과정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부부) 500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최대 6년 동안 연 2.3%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월세 주택 거주 청년(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영자전거 타슈를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시간 이내 반납 후 다시 이용해도 1시간까지는 공짜로 사실상 무료화이다. 외곽지역 중고생이 등·하교 때 거주지로부터 600m 이상 떨어져 있는 버스승강장까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되고, 2명의 교사가 수업하는 찬찬협력 강사제가 대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가는 평균 7% 인상된다.
세종,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학생수 20명만 배정
충남, 전국 최초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시행
내년부터 충남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1인 1식 5000원 지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검진을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서 한다. 그간 7개 시·군에서 쿠폰비를 지원하던 충남형 배달앱 사업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신청일 내 가입 예정인 사람에 한해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도 늘린다. 임차보증금은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을 0.5%에서 0.3%로 조정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충남형 미래 교육 지원 플랫폼 ‘마주온’이 전면 개통된다.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마주온은 비대면 혼합 수업과 AI·소프트웨어·환경교육 수업 등을 지원한다.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내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문을 연다. 교육원에서는 미래 직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탐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원하며,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