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고졸채용목표제 도입…공무원도 고졸채용 늘린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고졸채용목표제 도입
한전·LH 등 주요 공기업, 작년부터 고졸채용 10% 달성
지방공무원도 기술직 이어 행정직 신설…고졸 채용키로
  • 등록 2021-07-07 오전 11:00:00

    수정 2021-07-07 오후 9:12:2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도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보안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에도 고졸채용 목표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주요 공기업에만 고졸채용 목표제가 적용됐다. 2019년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을 통해 도입됐으며 매년 10% 채용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서울도시철도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채용 목표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도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직이 신설된다. 이미 기술직은 작년부터 고졸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373명을 채용했다. 앞으로 기술직에 더해 행정직을 신설,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계고 졸업자를 순경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장학금도 지급한다. 이는 고졸자 취업 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신 취업 후 12개월을 의무 근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역시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한다. 고졸자가 취업 직후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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