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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보안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에도 고졸채용 목표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주요 공기업에만 고졸채용 목표제가 적용됐다. 2019년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을 통해 도입됐으며 매년 10% 채용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장학금도 지급한다. 이는 고졸자 취업 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신 취업 후 12개월을 의무 근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역시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한다. 고졸자가 취업 직후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