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울 강남구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 발간

  • 등록 2018-12-18 오전 11:02:15

    수정 2018-12-18 오전 11:02:1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자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 4장 79쪽으로 구성돼있다.

책자는 중개사무소를 처음 열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옥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는 중개업무 종사자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 발간했다”며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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