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로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을 담고 있다. 통신사(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나 대형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들이 콘텐츠 업체(CP)와 거래할 때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규제받는다.
또, 이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망중립성을 완화하자는 법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과 △망중립성을 강화하자는 법안(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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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 의원 법안은 △통신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해 트래픽 차단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 차별을 못하게 하고(경제적 트래픽 관리) △콘텐츠의 유형,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기술적 트래픽 관리) 모두를 넣었는데, 과기정통부가 기술적 트래픽 관리 부분만 법제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낸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과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으면 IT 강국으로 가는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기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 주최 ‘망중립성’ 토론회를 열고, 법제화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