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공정위가 부과한)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라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퀄컴이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적 판단 절차가 열려 있다”며 “공정위의 금번 결정을 두고 통상 마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특히 금번 퀄컴 건의 경우 조사·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due process)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를 퀄컴에 송부한 이후 6개월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했고 이후 5개월간 7차례 전원회의(1심 판결 효력)를 열어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 FTA는 일자리 킬러(killer)”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해 왔다. 통상당국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여부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며 “(향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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