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조 과징금' 퀄컴 제재에도 통상마찰 없다"

"반독점 글로벌 규범 적용했고 법원 절차 남아 있어"
산업부 주시.."한미 FTA, 예단할 수 없다"
  • 등록 2016-12-29 오전 11:18:04

    수정 2016-12-29 오전 11:18:0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 제재로 인한 한미 통상 분쟁 가능성에 선을 긋고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공정위가 부과한)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라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퀄컴이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적 판단 절차가 열려 있다”며 “공정위의 금번 결정을 두고 통상 마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특히 금번 퀄컴 건의 경우 조사·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due process)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를 퀄컴에 송부한 이후 6개월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했고 이후 5개월간 7차례 전원회의(1심 판결 효력)를 열어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이른바 ‘특허권 갑질’을 했다고 판단,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부당한 계약조건 금지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독점을 통해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애플 등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특허 이용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 전반을 세계 최초로 제재했다. 이에 퀄컴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들에게 응당 보장돼야 하는 절차적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히면서 통상 마찰이 우려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 FTA는 일자리 킬러(killer)”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해 왔다. 통상당국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여부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며 “(향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미국에서 ‘한국의 공정위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며 “퀄컴의 경쟁제한에 해외의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도 영향을 받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삼성·LG 등 국내업체 이외에도 애플·인텔·엔비디아(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등 해외 업체들도 심의에 참여해 퀄컴의 사업모델로 인한 경쟁제한 문제를 소명했다.

(출처=공정위,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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