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물량팀(하청업체에서 다시 재하청을 받는 계약직 노동자)’도 6개월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선사가 몰려 있는 거제·울산·영암을 중심으로 실사를 한 뒤, 이달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약 4700억 정도의 예산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투입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에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까지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향후 4700억원 정도가 1년안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 및 하청노동자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기존에 휴업수당의 3분의 2까지 지급했던 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4분의 3까지 확대한다.
세금,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실업규모와 재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 60일 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업종 등을 중심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퇴직자의 수요를 파악해 ‘상담→훈련→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맞춤형 매칭 지원을 한다.
이미 실직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용관계·근로자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조선소별 전담자를 지정해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여부 및 하청업체의 체불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