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진계획]조선업체 '재하청'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 등록 2016-06-08 오전 11:30:05

    수정 2016-06-08 오전 11:39:4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이달말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장 실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약 4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물량팀(하청업체에서 다시 재하청을 받는 계약직 노동자)’도 6개월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선사가 몰려 있는 거제·울산·영암을 중심으로 실사를 한 뒤, 이달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약 4700억 정도의 예산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투입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에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까지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향후 4700억원 정도가 1년안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시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 투트랙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 및 하청노동자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기존에 휴업수당의 3분의 2까지 지급했던 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4분의 3까지 확대한다.

세금,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종의 특수한 비정규직 형태인 ‘물량팀’의 경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물량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개월간 근무했던 사실이 입증되면 고용보험에 가입 조치한 뒤 구직급여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업규모와 재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 60일 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업종 등을 중심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퇴직자의 수요를 파악해 ‘상담→훈련→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맞춤형 매칭 지원을 한다.

이미 실직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용관계·근로자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조선소별 전담자를 지정해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여부 및 하청업체의 체불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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