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LTE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0만명, 피해 보상받는다

  • 등록 2016-03-17 오후 12:21:17

    수정 2016-03-17 오후 12:27:03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가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최대 2500여만 명에게 환불, 데이터 쿠폰·통화량 제공 등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3~2015년 특정 LTE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도 실제로는 제한을 두는 부당 광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는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속도·사용 제한, 요금 부과 등 제한이 있다는 것을 광고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4년 10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통신 3사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자발적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면서 이번 구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음성·문자 무제한 이용자, 초과 사용량 요금 환불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SK텔레콤, KT는 ‘T끼리 요금제 전체’ 등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 초과 사용을 이유로 물린 추가 요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보상 기간은 광고 시작일부터 동의 의결 신청일까지다.

현재 가입자는 통신 요금에서 환불액을 차감하고, 통신사를 해지하거나 갈아탄 경우 향후 환불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별도 신청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통신사 해지·변경 후 6개월이 지난 소비자는 따로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택배·콜택시·대리운전업 등 생계형 다량 이용자도 이번 환불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스팸 등 상업적·불법적 사용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 요금제별 보상 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 무제한 가입자, 데이터 쿠폰 제공

또 이동통신 3사는 ‘LTE 100+안심옵션’ 등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광고 시작일부터 동의 의결 신청일까지 가입자 약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고 기간 가입자는 데이터 2GB, 광고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09억원 규모다. 보상 대상인 요금제에서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갈아탔다면 중복 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받은 쿠폰은 15일 안에 등록해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 요금제별 광고 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음성 무제한 가입자, 통화량 추가 제공

광고 시작일부터 동의 의결 신청일까지 ‘LTE 전국민 무한’ 등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적 있는 약 2508만 명에게는 이동통신 3사가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통화량 60분, 광고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는다. 약 1362억원 규모다. 통화량 역시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영상·부가 서비스는 제공일로부터 3개월 안에 쓸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개월간 월 10·20분씩 나눠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요금제별 광고 기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밖에 3사는 데이터 쿠폰·통화량 보상 대상이지만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가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요금제 광고 시 문자의 경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데이터·음성은 사용 한도와 제한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의결안에 대한 의견은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서면이나 이메일(chi022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안은 의견 수렴 후 14일 안에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로부터 동의 의결서를 받고 1~2개월 안으로 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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